한국 러시아 이중국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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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러시아 이중국적 -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 - 한국 이중국적 허용

러시아 정부는 2020.04.24. 「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연방 국적 취득절차 간소화 관련 러시아 국적에 관한 법(134-ФЗ)」 을 공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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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러부부 아이]의 복수국적 출생신고, 그리고 선천적

한국주재러시아대사관 에서는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한다는데? 네.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. 다만, 법이 문제인거지요. 1) 한국은 

외국국적동포 복수국적 부여 방안: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

본 연구는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, 동시에 테러 방지 등, 

[시선] 한국 사람 기준의 '오류'

따라서 국내에서 출생한 러시아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정해 18세가 되기 전 아이가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복수국적

한국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된 복수국적만 허용한다.[2]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불허하고 그 한국인은 

우크라에 7만 원 기부하고 징역 12년 받은 미·러 이중국적

한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
복수국적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국적법

그러나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.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한다. 그러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