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서 빗썸은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은행 실명계좌 체결에 실패하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(DAXA) 결정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.
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"페이코인 측은 현재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"며 "이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
2023년 2월 6일 업비트가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 지정 연장(=상폐 유보) [1] 업비트 쪽의 일방적인 상장폐지로 명확한 이유가 없어 논란이 있었다.
닥사는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사유로 △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발급 △가상화폐 사업자 변경 신고 미비 등을 꼽았다. 이에 다날은 4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
빗썸은 지난 1월 페이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가 다음 달 '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'며 이날 오후 3시로 상폐 결정을 내렸다. 페이
원화 거래소들의 협의체인 닥사(DAXA)에서 페이코인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. 업비트는 오는 4월 14일 오후 3시에 페이코인 거래지원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