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금융정보법 -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-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 기관
KRW 33.70
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
개정 특정금융정보법 :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). 다만, 다음은 제외.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위험 평가 - 금융기관은 자금세탁/테러자금조달 위험(고객별, 국가 및 지역별, 상품/서비스/거래/전달채널별)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. 근거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제1조(목적)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조의2(가상자산거래의 범위)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하목. 3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
소관법규ㅣ금융정보분석원
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립 및 운영을 비롯하여, 금융회사가 CDD, STR, CTR 등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예방적 조치를 보장합니다. 테러자금금지법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. 약칭 : 특정금융정보법. 법률 제19563호(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 일부개정 2023. 07. 18. 연혁목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