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창구 출금 수수료
2025. 2. 11. — ㆍ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ㆍ다른은행 ATM(자동화기기) 출금 수수료 (급여 ...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ATM 현금출금 수수료 통합 월 5회 면제
만 65세 이상 고객께는 창구송금수수료 50% 및 CD/ATM 수수료 50%를 감면해 드립니다. (단, 마감전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전액 감면해 드립니다.) 만 18세 미만 고객
100만 원을 타행 송금하면 창구에서는 은행에 따라 1500~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, ATM 기기로는 은행 영업시간 내 0~1000원, 영업시간 후 0~1100원
10만원 초과, 1,500원 ; 창구송금 · 100만원 초과, 2,000원 ; 명의변경/계좌분할, 폐지(면제)
창구 송금수수료 (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), 10만원 이하, 600 원. 100만원 이하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(같은 은행기기 이용시), 영업시간 외 5만원이하 소액출금
연속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50% 할인됩니다. - 국민은행기기에서 현금 100만원 초과 출금할 때 '연속출금버튼'을 누르고 출금한 경우에 한함(최고 5회 할인 적용) - 2
. 계좌개설은행 CD/ATM기(현금자동입출금기) 이용 수수료. □ 현금인출. - 영업시간내 수수료 : 전 은행 면제. - 영업시간외 수수료(아래표). 단위 : 원. □ 계좌이체수수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