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22% 단일세율이고, 공제는 1년에 250만원만 해줍니다. 즉, 1년에 코인매매로 천만원을 벌었으면 250만원뺀 750만원에 22%인 165
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논란 끝에 다시 연기됐습니다.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더불어민주당이
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%를 세금(지방세 포함 22%)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. 25일 국회에
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,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 화폐로 번 시세 차익에서 연간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%(지방세 포함 시)를
국회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했는데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낼 경우, 지방세를 포함한 22%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
코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. 코인 소득세 공식.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